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여기서, 1주간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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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화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월 18일, 5월 18일 등). 최대 9일 발생.2025년 1월 1일~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출근율 80% 이상 충적 시, 전년고 재직기간(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에 비례하여, 약 12일의 휴가 부여.참고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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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5년 3월 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3일~4월 2일 개근시 : 4월 3일에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에 최대 8일 발생).2026월 3월 3일에도 재직 중일 경우,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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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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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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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날인 또는 서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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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후 야근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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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0월 6일까지이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이상"은 1년부터를 포함하므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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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정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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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사용기간 조정을 협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용기간이 만료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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