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위 7항에 따라 근로시단 단축을 한 경우 2시간 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위 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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