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한벌새266
귀한벌새266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이라고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5년 1월 1일에 11.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도에 1년미만 연차 총 2개가 발생하므로 총 13.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4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본인의 연차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도록 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년도와 다음년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12월까지 개근했다면 매월 1개씩 총 9개의 연차휴가가 2024년에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24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15일*(24.3.18~24.12.31까지의 근속기간)/365일 = 11.9일(내림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올림처리)

    여기에 더하여 2025년 2월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2개가 추가 부여되어 총 1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반드시 재정산해야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로 부여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화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월 18일, 5월 18일 등). 최대 9일 발생.

    • 2025년 1월 1일~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일 발생.

    •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출근율 80% 이상 충적 시, 전년고 재직기간(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에 비례하여, 약 12일의 휴가 부여.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하며, 입사한 해에는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초일이 1월 1일인 경우,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9일이며, 2)2026년 1월과 2월에 추가로 2일이 발생하고, 3)2026.1.1.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1.1에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5년 부여 연차휴가 일수는 14일 정도가 됩니다.

    2024.3.18 입사자의 경우

    1)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은 2025년에 발생하고

    2)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4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x 9.5개월/12개월 = 12일 정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3.18.~12.31. 에 대한 비례휴가 약 12일(15일×289/365, 25.1.1.에 발생)과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25.1.18./2.18.에 각 1일씩 발생)을 합산한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25년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4년 근무기간은 전체 365일 중 288일이 되며,

    1년을 다 재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288일로 비례 계산하면 11.85일이 됩니다.

    또한 입사 1년차이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 2개가 추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종 25년도 연차는 12(11.85개의 연차를 올림처리)+2 = 14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