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해고나 사직 권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에 입각하여 퇴사 사유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내 추가징수 시 연대책임 부담,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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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회사와 B회사 2곳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기업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판단)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곳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겸직금지 조항 등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A기업과 B기업 모두의 동의 하에 이중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겸직과 관련된 불이익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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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2월은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고, 1월 근로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 1개월분을 전부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이므로, 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되, 공단에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여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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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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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후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된 상황이라면,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되고,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추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휴직 사용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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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아래 쪽의 연차수당 부분에 넣고, 기본급 옆에 있는 기타수당 부분에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수당 부분에는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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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갯수 문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된 시점(2026년 2월 2일)부터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6년 2월 2일부터 2027년 2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2027년 2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5인 미만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사용기한 등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한 유급휴가의 소멸 여부는 어떠한 조건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피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급적 기존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존에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하던 약정 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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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2026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율을 따져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6년 2월 1일까지 재직하고 2026년 2월 2일 이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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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6년 3월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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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다르더라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해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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