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징계의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성되나, 기업마다 징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징계의 수위는 각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근로자의 근태,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누적된다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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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일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고정 연장근로 34.76시간(1주 8시간x4.345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세전 월 급여는 2,694,965원[(209시간x10,320원)+(34.76시간x10,320원x1.5배)]이 됩니다.연봉 4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경우, 월 급여액은 약 3,333,334원이 되므로,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하여 연봉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한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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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민사 소송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건은 변호사님들이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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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무스케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간 근로스케쥴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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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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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73.735시간이 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세전)를 산정할 경우, 약 2,824,946원이 됩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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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 해서 받는 방법또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참조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을 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일 것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참조→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x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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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F&B 기업의 필수 이수 교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분야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 필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전문 강사(공인노무사 등)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사업장 직접 방문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https://www.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성희롱 예방 교육과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할 경우, "교육개요의 [기타] 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 입력 필요. [기타]란에 희망하는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동영상 등 교육자료 다운로드하여 자체 교육 가능.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무료 교육지원(강사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가능.퇴직연금 교육 :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제공.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므로,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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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면 됩니다.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 시급을 설정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시급을 13,500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만약 임금명세서에 근무일수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스케쥴을 모두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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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토요일에 휴무일이라면, 1주간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중 1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반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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