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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보통 어떤 징계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 해고도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고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의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성되나, 기업마다 징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수위는 각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근로자의 근태,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누적된다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하루 결근은 통상적으로 경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누적되면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
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
3. 정직 :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 배제
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일 무단 결근한 경우이고 결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아프다던지)이 있었다면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견책 정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일수가 많다면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실때라도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여 무단 결근이 되지 않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처음 무단결근 하루라면 보통 경징계(견책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나 이틀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징계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무단결근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