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출산예정일을 고려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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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총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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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정직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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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알바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근로자가 재직하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일하기로 정한 날이 겹쳤고,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시 해당 내역도 함께 명시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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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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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일뿐,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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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참조).해당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다는 점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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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1년 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3월로 정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3개월 계속근로에 대하여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백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동일한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사실관계(고용형태 변경 경위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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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20일급여계산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20일분이 1,607,650원을 초과한다면,1,607,650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휴가 기간이므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참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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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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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8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5년 5월 16일~2025년 8월 15일(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25년 8월 1일에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해당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해당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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