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전 따른거 안해도 되나요?
서류나 이런거 준비할 필요 없나요?
처음이라 방법을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구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 실업신고에 관련된 재취업활동은 질문자님이 하고 이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 탭을 살펴보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진행 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이 사실과 맞는지 퇴직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