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 탭을 살펴보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