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3:30~18:00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4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통상 반차(8시간×1/2)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4시간의 경우, 반드시 오전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향후 필요한 시점에 4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