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령복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실의무"와 같은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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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계속 변동될 경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무일정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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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 사직 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직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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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서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므로,건강 상태 등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서이동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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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참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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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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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회사 측에 정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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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주 4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8시간x4일x4주)/(5일x4주)=1일 6.4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이므로, 위의 방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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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의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5년 7월 1일~2025년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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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의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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