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차병원에서 6.23부터 9.30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계약 종료 후 10.1부터 10.11까지 쉬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질문
1.사측에서 법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할때 저런식으로 쉬는 기간을 둬야한다고 정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게 맞나요?
2.연휴기간,공휴일 휴일수당을 안주고 싶어서 저런식으로 계약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3.만약 저런식으로 11일의 공백이 생긴다면 연속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퇴직금, 연차 관련해서 3개월 근로했던게 사라지고 새로 시작한다고 봐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