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사용자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 노사협의회 회의진행 시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회의에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참석 인원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

    2817, 2012.9.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사위원회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업장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