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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사용자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입니다.그러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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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 노사협의회 회의진행 시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회의에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참석 인원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충분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
2817, 2012.9.7.)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사위원회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업장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