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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기간제 근로자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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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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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첨부된 임금명세서 내역을 보면, 월 통상임금은 총 2,666,667원이고, 통상시급은 12,759.17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9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시급 12,759,1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분) = 12,759.17원 x 8시간 = 102,073.36원(세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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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2025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 처리(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등)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2026년 1월 3일이나 5일 정도에 재입사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새롭게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일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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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분에 대한 직원 급여 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한 1/2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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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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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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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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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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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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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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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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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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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 업무의 완성(완료)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약정이므로,프리랜서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프리랜서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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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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