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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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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위원 후보가 선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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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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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고,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본급 : 월 300만원식대 : 월 20만원직책수당 : 월 10만원 (총액 : 월 330만원)→ 월 330만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약 14,355원즉, 우선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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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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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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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월,화,수,목,금 5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유급휴일에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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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 취급을 예고하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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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지각 시 반올림으로 30분 더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7분을 지각하였다면, 17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17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13분을 추가로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13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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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3일(목)까지, 7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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