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받게 되며,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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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신청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종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실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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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 =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 합계 / 1개월간 가동일수(영업일수)산정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예시) 편의상 간단하게 1개월이 아닌 7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월요일~금요일 : 총 3명 근무, 토요일~일요일 : 총 3명 근무 (6명은 모두 다른 사람임)한다면,상시근로자 수 = (3명x5일+3명x2일)/7일 = 3명위와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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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매주 5일씩 연장근로를 하고,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x5일)x4.345주=43.45시간(약 44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44시간*10,320원*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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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수당 금액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1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1일 9시간씩, 1주간 2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x2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16시간/5)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주휴 3.2시간x10,320원(최저시급 근로자의 경우)=33,024원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무할 경우,"(8시간x10,320원)+(1시간x10,320원x1.5배)"로 하루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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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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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업에서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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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일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2개의 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자진퇴사한 기업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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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시작월 급여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12/1~12/8)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므로, 12/1~12/8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계 없이, 기존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기간(12/9~)부터는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12/9~12/31까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후,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12/9~12/31의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23일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2025년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63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1일 기준으로는 7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2026년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66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1일 기준으로는 약 73,333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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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가입시 사장도 사대보험 필수가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사업장의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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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하여야 합니다.2개월 알바 후, 곧바로 직원으로 전환되어 14개월을 근무하였고, 2개월 알바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16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등 참조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2개월 알바 후, 직원으로 전환되어 14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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