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4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3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경우,
2025년 2월에 사직하기 전과 3주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하여 2026년 1월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직 의사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노동청에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쥴표, 임금 등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자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사용자와 체불 건에 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체불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