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 4년째 근무중이며 응급퇴사 후 바로 이직 가능할까요? 이직한다면 남은 연차와 월급,퇴직금은 얼마만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응급퇴사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바로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월급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으나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회사에 변경될 일정을 공유하고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