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회사에 변경될 일정을 공유하고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