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7개월째 고정적으로 1주 20시간씩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변동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4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