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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2년차때부터 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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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고,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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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전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됩니다.재직 중이라면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지 또는 직무로의 복직을 신청하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의 실익이 있으나,퇴사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미제공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퇴사 후에도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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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하기에 앞서,우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주 평균(4주 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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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후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5.0
1명 평가
0
0
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기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우선 고용·산재 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나머지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을 취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등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를 첨부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시 : 근로자 1명당 3만원 부과.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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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29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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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추석날 일을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그리고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만원인 근로자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월급여 외에 "8시간x1.5배x2만원"=24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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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가 2025년 11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12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2025년 11월 30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참조).따라서,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가 부여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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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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