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3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4일이라면, 2026년 3월 5일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