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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인정받는긴팔원숭이

많이인정받는긴팔원숭이

1년 8개월 퇴직금 (알바+직원) 계산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요식업에서 잠깐 돈벌려고 11개월 알바, 9개월 직원으로 총 1년 8개월간 일했는데 알바일때 시급은 주휴포함 12000, 직원 월급은 9개월 중 5개월은 270, 남은 4개월은 280이였습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기로해서 사장님께서 퇴직금 얘기를 꺼내시면서 200정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맞는 계산 금액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다만, 알바 기간에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을 아래의 산정식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분의 퇴직금은 대략 최종 이직하기 전 임금인 280만원 정도 되어야 하므로 1년 8개월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