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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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에 정확하게 기재돠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근로계약 기간(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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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관련 조항(한 달 전 퇴사 통보 등)을 준수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일자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수습기간 중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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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교육 일할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세전)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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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통령선거일과 다른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통령 선거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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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와 같른 휴일근로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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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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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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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된 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에만 짧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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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은 비번 or 근무조 해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6.).예를 들어,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2일근무 1일휴무'는 2일의 근무일의 근로시간/3일 등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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