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육중이어야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