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C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중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주 5일제 근무자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1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기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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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894,2004.2.20).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 배")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 1.5배"에 상응하는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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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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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녹화된 영상(CCTV 등), 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 메신저 내용이나,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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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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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신청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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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 측의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기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퇴직 전 18개월간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권고사직으로 퇴사일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하므로,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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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남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즉, 위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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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해고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정직과 구별됩니다.정직 기간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의 범위에서 정직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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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입사 시점이 2024년 4월 5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4월 5일 이후 퇴사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액수와 실제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수령액이 상이한 상황이므로,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 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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