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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일 경우,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급여총액에 모두 포함시켜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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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납입분 1/12가 결정되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므로 DC형 납입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산입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을 퇴직연금 dc형으로 할 경우 퇴직연금dc형 적립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한 금액의 1/12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