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때 신청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친구가 현장을 나가서 제가 건대쪽에서 이번년도까지 거주하게 됐는데

신청이나 고용센터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거주지 근처에서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하지만 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점에 대해 질문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등록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의무는 없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해도 되고,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급받는 시기에 차이만 있을뿐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