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남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즉, 위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