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1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퇴직일을 원만하게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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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직장 내 상급자가 신입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담배를 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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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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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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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기업 인사노무 자문, 컨설팅, 노동사건 대리, 강의, 산재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노무사마다 특화된 업무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측건대 해당 노무사님은 산재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산재 노무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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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공제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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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린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적 기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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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2025년 5월 6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다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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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부분에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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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그리고,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특정 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재직 중이고,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유급휴일인 6월 3일과 6월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일(6월 8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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