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원 출산휴가급여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통상임금은 본봉외 중식대,체력단련비,명절여비,휴가비,교통보조비입니다.
출산휴가급여산정시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급여로 산정해야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 계산되어야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후관계상 통상임금이 앞서기에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다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무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수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