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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직원 출산휴가급여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통상임금은 본봉외 중식대,체력단련비,명절여비,휴가비,교통보조비입니다.
출산휴가급여산정시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급여로 산정해야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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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 계산되어야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후관계상 통상임금이 앞서기에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다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무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수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