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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전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보다 많더라도,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신규입사자 미채용 및 신규입사자 채용 지연 등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고 퇴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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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삭감 통보 및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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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5년 3월 2일이라면,2025년 3월 2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있다면,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일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와 같이,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2025년 3월에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졌다면,"2,700,000원/31일x2일"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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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지만,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직접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타 근로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희망한다면,현재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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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 경우,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 가능)새로운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27일에 재직 중이고,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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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1년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024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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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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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액과 작성일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일만 기재하여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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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반 동안 주말에 이틀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일 근무 시점부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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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 외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족 명의 통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꼭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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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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