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추기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교지하거나,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공단에서 부과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상승하였거나, 성과급 등을 수령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대비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았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