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지급된 실업급여가 반환되고,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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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없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별도 제수당 : 별도 없음'이라는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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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임금)과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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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외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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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ㅐ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금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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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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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법부탁드립니다 저는 휴게시간은 급여에포함 안시켜왓는데포함시켜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산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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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갖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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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연봉) 삭감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삭감된 임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을 삭감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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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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