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