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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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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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다고 월급을 낮춰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또한 처음에 약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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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월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월급여액 300만원 근로자가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만원/30일×24일=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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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5월 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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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더군요. 그럼 최저임금제는 언제부터 도입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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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는 어떤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복지 제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실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직원에게 복지를 살펴보면, 기숙사, 통근버스, 식사, 종합건강검진, 휴가(리조트 이용권 등), 운동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다양한 복리후생 혜택 중 회사의 예산 및 구성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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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에서 경비 공제 시 근로기준법 문의[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임금에서 업무상 지출 미인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공제금액 및 내역 등을 산정하여 매월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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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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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노동OK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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