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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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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으로 노동부에 고발 하는 방법이 있나요?

5인사업장 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5인이만 대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녀야 하니 함부로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신고 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회사를 퇴사 하는 각오로 신고를 해야 하니 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실명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 검색)"을 하거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원 내용에 근로감독을 청원인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익명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성명이 고발 대상인 사업장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holiModify.do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를 통하여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