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퇴직하는 근로자 또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퇴직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만 60세 생일 되는 날"로 정하였다면,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