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_상실일 등록
환승 이직한지 약 3주 되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등록을 안해주시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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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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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7월 중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이전 회사는 8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