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주 5일을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간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하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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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매월 10만원씩 지급된 업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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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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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4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년 4월 22일~2025년 4월 21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4월 22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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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점심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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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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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임금체불이 2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사용이력, 업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등 임금체불 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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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 전 3개월(2023.9.1.~2023.11.30.) 중 9.1.~10.9.은 무급휴직 기간인 경우, 총 91일 중 무급휴직 기간 39일을 제외한 52일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4,703,3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4,703,300원÷52일=약 90,4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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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 소진과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의 큰 차이는 없지만,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에 연차를 소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주 5일(월요일~금요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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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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