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년 6월 10일에 퇴직하면서 2024년 6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