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 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12-7번 코드로 신고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회사 측에서 상실코드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제 퇴사 사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지참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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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부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 수위 및 절차는 해당 기업을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비위행위의 횟수나 빈도,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해당 근로자의 기존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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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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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월 6일은 어린이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지한 사정 등이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각 회사마다 업무의 특수성, 업무 일정 등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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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4월 1일~4월 30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5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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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같은 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에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고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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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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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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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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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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