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소정근로시간 내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사용 시 회사에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즉, 연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과 같이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연도가 바꾸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업 형태(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문제가 될까요?
육아휴직 중의 해외여행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1~2주 정도로 단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 생략)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근로자 휴가 질문입니다. 제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0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의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사업주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사내에서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등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메이데이(May Day) 또는 노동자의 날(Labor Day) 등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