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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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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회사 측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복직 신청(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5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납입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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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변경된 경우,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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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지각을 하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월 중 9월 4일(목)에 30분을 지각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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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는 무슨 용도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자카드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통한 임금체불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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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모두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부분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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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반면,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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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앞선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처음 휴직 신청 시점에 최대 1년 6개월(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처음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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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는권고사직을 통해 상호 합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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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휴업수당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평균임금의 70%)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등)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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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17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DC형 or DB형 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2025년에 육아휴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 년도인 2024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의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2025년도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반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5년 임금총액/(2025년 재직기간-육아휴직 기간)]×2025년의 재직기간*/12개월*개월 수로 환산(예: 15일 근무 시, 0.5개월)즉,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방식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복직 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더라도,실제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육아휴직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하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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