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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SNS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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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당직 근무가 사업장 시설의 안전 유지, 비상 상황의 대비 등을 위한 대기 등 통상의 근로와는 구분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당직 근무 중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시간에 수당하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 통상의 근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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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의 돌발 상황이나 시설 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성 근무의 경우, 당직 근무로 보아 통상의 근로와는 별개로 일정한 실비변상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 근무 중에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라면,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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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총 11일)의 잔여일수가 실제 사용일수와 상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의 시스템상 기록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기록을 대조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년도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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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1월 2일인 경우, 1월 1일까지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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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번이상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상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구두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봉 조치를 하는 등과 같이 징계의 수위는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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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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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 활동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을 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실업급여 수급과 연계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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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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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중 24일에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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