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안내드렸으나,
직원이 일부인 6일만 사용만 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하여 90일동안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