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6일 사용을 청구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사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90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90일이 경과하여 나머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