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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4.17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안내드렸으나,

직원이 일부인 6일만 사용만 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하여 90일동안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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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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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기한까지 10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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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6일 사용을 청구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사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90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90일이 경과하여 나머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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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당 직원분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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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부여하지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으나, 근로자 스스로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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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따라서 해당 직원이 나머지 4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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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후 90일의 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부 신청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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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원치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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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에 미달하여 부여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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