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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3.04.17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회사가 재정이 좋지 안아 1달째 쉬고 있습니다.

1주는 연차처리했고

3주는 유급입니다.

앞으로도 쉬거 같은데

또 연차처리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연차인데


원래 회사사정으로 쉬는거는 직원들 연차를 까는게 아니라 유급이여야하는게 아닌가요?


200인이 넘은 중소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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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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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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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7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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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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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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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은 하게되면 휴업한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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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있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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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회사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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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유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 연차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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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입니다.

    다만, 노동위 승인을 받는 경우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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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거나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업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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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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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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