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1월 31일이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3월 2일이라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인 3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