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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카페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을 근무하고, 동일한 카페에서 주 45시간씩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11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현 시점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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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고용센터에 곧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수급기간(2026년 3월 1일~3월 3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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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 업종 제외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이수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수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사이트 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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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근로시간 추가수당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야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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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나,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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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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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을 주2일근무로바꾸어 아주적게 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퇴직 전 6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2일로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면, 주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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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여기서, 1주간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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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화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월 18일, 5월 18일 등). 최대 9일 발생.2025년 1월 1일~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출근율 80% 이상 충적 시, 전년고 재직기간(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에 비례하여, 약 12일의 휴가 부여.참고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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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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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5년 3월 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3일~4월 2일 개근시 : 4월 3일에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에 최대 8일 발생).2026월 3월 3일에도 재직 중일 경우,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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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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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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