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비록 근로계약서를 못썼어도 채용공고, 업무관련 문자 대화내역,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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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사전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럴 수 있으나, 사전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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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 어느 연령에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며 쌓은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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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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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로 상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관에서는 상담을 받는다고해서 조사를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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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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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법상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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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소정근로일인 수,목,금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만약 입사하여 딱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7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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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도 고용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목사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종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한다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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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시 15일 발생하고 2년에 하루씩 가산되는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면 다시 처음부터 (15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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