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는 질문자에게 직접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를 권고사직 요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권고사직서에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