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도사 등 교회에 고용된어 임금을 지급 받고 전도사 업무(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