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 시에 계약종료일은 설정해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장에게 요청하여 3개월 분의 나머지 1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 시에 계약종료일은 설정해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장에게 요청하여 3개월 분의 나머지 1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