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잘못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차액분)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