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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 아니지만,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사실도 추후 분쟁이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문자나 카톡 등의 추가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를테면 0월0일 00한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했고 0월0일에 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남은 임금 정산시기를 문의코자 한다는 내용 등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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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 그 외 벌칙 등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따라서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화해조건으로 통상 복직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일정정도 포기하거나,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임금상당액을 높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직과 임금상당액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인정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여서 제안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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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화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라도 원치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길 확률이 높으시다면 화해조건을 좀더 유리하게 제시해볼 수 있는 입장이실거같은데요,화해조건(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복직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화해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준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삼아 그 이상으로 화해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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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일전에 구두로 약속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 몹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유들을 보면 임금의 경우 2할 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막연하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약속했다가 결국 월급만 10만원 올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연차휴가는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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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원장님이 퇴사를 권유하고 계신다고 기재해주셨는데, 이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계속 이월되어 사용가능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하여 말씀드리자면,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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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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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자가 불법을 한 것은 아니지만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보통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증명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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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보통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요,통상임금에 (물론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하겠지만)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간의 비율적으로는 불리해지더라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총액이 절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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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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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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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합산된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일만 사용했을때는 신청이 어려우나 추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30일 이상 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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